요즘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욱더 힘이 들고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대료는 지출해야 하고 재료값 인건비등 등 계속 지출해야 하는 돈이 있지만 정작 사회적 거리 두리 강화로 인해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일반업종의 경우 전년도보다 연매출이 낮거나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서 연 매출 4억 이하로 환산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집합 금지를 완전히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을 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 임차료 등 고정비용 200만 원을 해서 총 3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 제하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버팀목자금으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궁극적으로 코로나 19가 끝이 나야 버팀목자금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와야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버팀목자금을 통해서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시기는 1월 11부터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고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면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팀목자금 신청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콜센터 1522-3500으로 전해서 안내를 받고 오는 7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버팀목자금에 대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팀목자금의 상세한 지원기준과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에 대해 더욱더 알고 싶으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들 코로나로 힘들지만 더욱더 힘들 내서 코로나가 종결될 때까지 버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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