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1 정부가 특별자금으로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을 통해 가계와 기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또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인이 2019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상태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소득이 있다면 단독가구에 경우
신청인 총소득이 20백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가 총소득 30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이면 신청인과 배우자가 총소득 36백만 원 미만이 여야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이 2억 미만이 여야지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요건이 안된다면 신청을 불가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은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연간 소득급액100만이하여야 지만 가능하고 신청인이 2019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과 신청인 배우자 합쳐서 40백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2억 미만 이여야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만약 자격이 충분하다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반기의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은 5월에서 9월까지 2021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날짜를 기억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수는 얼마?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3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하고 홑벌이 가구는 3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자녀 1인당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후 간편 신청과 일반 신청을 누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더욱더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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