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8,720원 월급 1,822,480 과연 적당한가?
다음 해인 2021년도의 최저임금이 8,720으로 확정된 가운데 2020 대비 1.5프로가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9프로 인상된 거에 비해 1.4프로나 덜 인상되었는데요 아마도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과 경제가 많이 힘들어져서 작년 대비 인상 퍼센트를 조금 낮춘 것 같아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글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시간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서 절대 무시하거나 법을 지키기 않는다면 큰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수가 408만 명인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를 포함한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최저임금이 확정돼 날짜는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대비 1.5프로가 올라간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 도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였고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계의 심각한 난조로 보입니다
이렇게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며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양 시었던 최조 임금 1만 원은 사실상 어렵게 된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민생 안정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과연 최저임금의 적당한 선을 어디일까요? 최저임금 도입도 어느덧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습니다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안정적인 경영 환경 형성은 어느 한 측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러니 무턱대도 임금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최저임금을 깎아버릴 수 없는 상황에 적정선을 지키기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액수 외에도 산정 기준이나 주휴수당 산입 여부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의논하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알맞고 적당한 선을 계속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에 대해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계산하기도 어렵고 주휴수당을 지키려고 하는 곳도 주려고 하는 곳도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알바를 뽑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 전까지만 짦게 일하게 하고 다른 시간에 또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저런 방법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을 가운데 꼭 주휴수당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주휴수당을 없애버리고 최저임금을 조금 올려준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도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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